살인예고도 죄가되나요? 살인예비죄에 대하여 알아보기

요즘 묻지 마 흉기 난동사건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살인예고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00일 00시 00에서 사람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등의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예고를 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예고, 사실상 법적 처벌 힘들다.

특정인을 지정한 살해 협박은 협박죄가 적용되어 그 형량이 무겁지만, 사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은 형법상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몇 년전 한 스트리머 방송 시청자가 스트리머의 어머니를 지정해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범칙금 5만 원만 처분받고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한 때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훈방조치가 되었으니, 실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 작성은 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일어난 다수의 ‘묻지 마 살인사건’, 살인예고를 통한 살인예비죄 법 개정될까?

하지만 앞의 사례는 몇 년 전의 판례이고 최근 신림동,서현역 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과 인터넷 살해예고 후 몇몇 실제 실행사례들이 벌어지며, 당국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성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검거된 사람들을 보면 그중 30대 여성, 10대 청소년등 정말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단순한 재미로 이러한 글을 올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해야 할 문제인지 법 개정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할 것인지, 당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살인예비죄, 현재 형량은?

살인예비죄: 형법 제 255조에 따르면 살인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에서는 살인예비죄 적용을 위해서는 살인의 정확한 목적과 범행에대한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하며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은 후에 이러한 글을 작성했거나 살인을 협박했을 경우에만 그 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살인예비죄 법조항 살펴보러 가기>
<살인예비죄 법조항 살펴보러 가기>

-결론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태때 살인예고 지역들을 링크로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단톡방 멤버들 모두 ,내일 출근해야하는데 무섭다.’, ‘저기 내가 사는 지역인데 가지말아야 겠다.’등 죄없는 시민들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살인예고가 있었던 지역과 상업지역, 인구밀집지역에 형사 분들이 배치되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몇 몇의 상식없는 사람들이 벌인 장난기 섞인 글들에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심각한 인력낭비가 되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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